사업개요
순창군은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소규모세탁소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사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자격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을 신고하고 드라이클리닝 전용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세탁용량 30kg 미만의 세탁소
- 친환경 세탁시설(공법) 도입 공간이 충분하며, 해당 시설(공법)의 지속적인 운영 및 사후관리가 가능한 세탁소
- 자기부담금 20% 이상 지불이 가능한 자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소규모세탁소 친환경 세탁시설(공법) 도입 지원
* 세탁기 교체가 아닌 석유계 유기용제 등을 사용하는 기존 드라이클리닝 방식이 아닌‘물’을 사용하여 드라이클리닝 효과를 나타내는 친환경 세탁공법 도입 지원
ㅇ 지원예산 : 20,000천원(1대) *보조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지원대수 및 금액 변경 가능성 있음
ㅇ 보조금액 : 친환경 세탁시설(공법) 도입 비용의 80% 지원(부가세 포함)
- 1개소당 1기(1회) 지원 가능하며,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단위 : 천원)
| 구 분 | 소요비용(1기) | 1개소당 최대 지원금액 | 비고 | ||
계 (100%) | 도비 (20%) | 시군비 (80%) | |||
| 워터클리닝 공법 | 22,000 | 17,600 | 3,520 | 14,080 | |
* <사업금액에 대한 지원예시> 22,000천원 계약 시, 보조금 17,600천원, 자부담 4,400천원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주 소 : 순창군청 3층 환경위생과과(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ㅇ 문 의 처 : 순창군 환경위생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