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지원사업)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2025년도 소상공인 융자금(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신청일로부터 최근 2년 이상 순창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였으며 2년 이상 해당사업을 계속 영위한 소상공인 사업자
- 창업 지원대상자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상 순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단, 특례보증의 경우 업력 3개월 이상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신용정보회사에서 정한 금융기관 대출 개인 신용평점이 595점(舊 신용등급 7등급) 이상인 자에 한해 지원
지원내용
1) 융자금(특례보증)
< 지원사업 >
- 사업장 시설 증·개축비, 수선비 : 화장실, 주방, 간판, 시설, 인테리어
- 사업장 주요장비 및 주요비품 교체비 : 사업장 내에 고정되어 있거나 사업장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에 한함
- 사업장 브랜드 개발비 및 포장재 제작비
- 그 밖에 군수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이차보전
- 일반 융자금 이차보전 : 5천만원 이내의 융자금의 연리 최대 5% 지원
> 대출기관 : 농협은행 순창군지부, 순정축산업협동조합, 순창군산림조합, 순창새마을금고, 순창신용협동조합
- 특례보증 융자금 이차보전 : 3천만원 이내의 융자금의 연리 최대 5% 지원
> 대출조건 : 5년 이내(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기관 : 농협은행 순창군지부, 전북은행, 순창새마을금고, 순창신용협동조합, 동계신용협동조합, 순정축산업협동조합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접수처에 인편 또는 FAX, 이메일 신청
- (접수처) 군청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F A X) 063-650-1329, (이메일) kooksc@korea.kr
ㅇ 문 의 처 :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