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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5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신청 공고

접수기관

임실군청

금액

220,000,000

금리

1.0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금 지원으로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안전한 식품제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식품위생업소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대상

 1)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

 -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는 제외이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지원

 2) 모범․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기금을 필요로 하는 자 

 * 융자대상 우선순위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식품 제조·가공업소

 -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 및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업소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식품위생업소 영업장·화장실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

 - (대출금리) 연1%(위탁수수료)

 - (대여기간) 6년(2년거치 4년균등 분할상환)

 - (지원금액) 20~220백만원 한도 내 융자지원

 

ㅇ 융자 한도 및 조건 (단위 : 백만원)

구 분융자대상 업소융자한도융자조건
이율상환기간

영업장

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가공업100

연 1%

(위탁수수료)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식품접객업

(단란, 유흥주점 제외)

50 
위탁운영집단급식소
HACCP 시설자금식품제조·가공업100
육성자금모범음식점50
향토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가공업20
식품접객업
위탁운영집단급식소

 * (시설개선자금)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 (육성자금)  모범음식점과 향토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임실군청 청소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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