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금 지원으로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안전한 식품제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식품위생업소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대상
1)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
-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는 제외이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지원
2) 모범․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기금을 필요로 하는 자
* 융자대상 우선순위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식품 제조·가공업소 -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 및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업소 |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식품위생업소 영업장·화장실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
- (대출금리) 연1%(위탁수수료)
- (대여기간) 6년(2년거치 4년균등 분할상환)
- (지원금액) 20~220백만원 한도 내 융자지원
ㅇ 융자 한도 및 조건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융자대상 업소 | 융자한도 | 융자조건 | |
| 이율 | 상환기간 | |||
영업장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가공업 | 100 | 연 1% (위탁수수료) |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
식품접객업 (단란, 유흥주점 제외) | 50 | |||
| 위탁운영집단급식소 | ||||
| HACCP 시설자금 | 식품제조·가공업 | 100 | ||
| 육성자금 | 모범음식점 | 50 | ||
| 향토음식점 | ||||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가공업 | 20 | ||
| 식품접객업 | ||||
| 위탁운영집단급식소 | ||||
* (시설개선자금)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 (육성자금) 모범음식점과 향토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임실군청 청소위생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