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2025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전년도(2024년) 매출액 300백만원 이하 소상공인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전년도 및 당해 연도 도내에서 사업 영위하는 소상공인(폐업,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1인이 다수 사업체 소유 시 1인당 2개 사업체까지 인정
- 제외업종 :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재 보증 제한업종, 공고 붙임)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최대 30만원)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E-mail(kiminj1124@korea.kr) 신청
ㅇ 문 의 처 : 임실군청 경제교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