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장수군 전통시장 장옥 입주희망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장옥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장옥 입주공고일 현재 장수군에 주소를 둔자(공고일 현재 19세 이상)
- 국세 및 지방세 등 미납세액이 없는 자
- 1가구 1장옥 원칙이며, 관내 전통시장 기 장옥 입주자 신청 제외
* 단, 관내 전통시장 기 장옥 입주자 중 신규 장옥 입주 신청 후 선정되면 3일 이내 포기서 제출하는 조건으로 신청자격 인정
*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여도 가족관계증명서상 구성원 1인에 한하여 1건만 신청 가능하며 2건 이상 신청 시 신청 자격 대상에서 제외
* 장옥 입주 공고일 동안 주민등록등·초본 내용상에 세대주 관계 및 전입일의 변동 사항이 없어야 함.
- 관내 전통시장 외 타 영업장 운영자 및 근로자 제외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확인)
* 타 영업장 운영자 및 근로자는 장옥 입주 신청은 가능하나, 입주가 확정되는 경우 입주 확정일로부터 14일이내 타 영업장 폐업, 퇴사 등을 증빙하는 경우 입주 가능 (관련 서류 등이 확인되는 경우 입주허가)
- 기존 사용허가조건 위반으로 사용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자 및 사용허가 기간 중 중도 포기자는 신청 자격 대상에서 제외(입주공고일 기준 최근 5년)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입주희망자 사전질의서 1부, 서약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1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사업자등록 사실여부증명서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지원내용
ㅇ 모집대상 : 장옥 1곳[장계시장]
| 시 장 | 모집 부분 | 동·호별 | 면 적 (㎡) | 입주보증금 (원) | 장옥 사용료(원) | 입주 가능업종 |
| 1개소 | ||||||
장계시장 (1개소) | 일반장옥 | 4동 404호 | 41.5 | 900,000 | 별도안내 | 음식점 |
* 사용조건 : 전기, 수도시설이 없음으로 최종 입주 결정자는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개인이 설치하여야 하며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설 사용 여부는 신규 입주자가 결정하며, 설치비 및 요금 또한 입주자가 납부한다. 허가 종료 후에는 전기, 수도시설 원상복구 한다.
ㅇ 사용허가기간
- 2026. 3. 1. ~ 2030. 12. 31. / 5년 이내로 1회만 갱신 가능
* 갱신기간 포함 최대 10년 이내, 허가 기간 만료 후 신규공고
* 1회 갱신 후 허가가 종료되며, 허가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 원상복구 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 우편, 팩스 신청 불가)
ㅇ 접수 및 문의처 : 장수군청 농산업정책과 지역경제팀 / 본관 3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