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 원예 특화품목 육성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신청·접수 받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공통)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 관내 농지에 원예 특화작목(상추, 고추, 오이, 수박, 버섯)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관수자재, 종자종묘대, 멀칭재, 지주대 등 생산기반 자재
| 품목 | 상 추 | 고 추 | 오 이 | 수 박 | 버 섯 |
| 지원내역 | - 흑백색멀칭 - 타이벡 - 저온성필름 - 점적테이프 | - 일자지주대 - Y형지주대 - 분수호스 - 점적테이프 | - 지주대 - 오이망 - 점적테이프 - 분수호스 - 종묘대(접목) | - 점적테이프 - 흑색멀칭 - 백색멀칭 - 종묘대(접목) | - 자목 - 종균 - 봉형배지 |
ㅇ 품목별 최대 지원면적
- 오이 : 최대 3,000㎡까지 지원
- 수박 : 최대 4,000㎡까지 지원
- 버섯 : 최대 330㎡까지 지원(표고) / 영지, 상황버섯은 2년 1회 지원
* 예산 초과 시 예산 비율에 맞춰 신청자들의 사업비 조정 예정
ㅇ 품목별 지원단가
| 품목 | 지원자재 | 1,000㎡(300평) 당 소요액(기준) | 비고 | ||||||||
| 지원단가 | 지원기준 사업량 | 소요 사업금액 | |||||||||
| 상추 | 흑백색 멀칭 | 160,000원 | × | 1.5롤 | = | 240,000원 | 부가세환급 | ||||
| 타이벡 | 465,000원 | × | 3개 | = | 1,395,000원 | 부가세환급 | |||||
| 저온성필름 | 38,500원 | 6개 | 231,000원 | 부가세환급 | |||||||
| 점적테이프 | 142,000원 | × | 3롤 | = | 426,000원 | 부가세환급 | |||||
| 고추 | 일자 지주대 | 900원 | × | 1,400개 | = | 1,260,000원 | 부가세환급 | ||||
| Y형 지주대 | 3,300원 | × | 700개 | = | 2,310,000원 | 부가세환급 | |||||
| 분수호스 | 20,000원 | × | 5롤 | = | 100,000원 | 부가세환급 | |||||
| 점적테이프 | 142,000원 | × | 3롤 | = | 426,000원 | 부가세환급 | |||||
| 오이 | 지주대 | 3,000원 | × | 400개 | = | 1,200,000원 | 부가세환급 | ||||
| 오이망 | 5,500원 | 10개 | 55,000원 | ||||||||
| 점적테이프 | 142,000원 | × | 3롤 | = | 426,000원 | 부가세환급 | |||||
| 분수호스 | 20,000원 | × | 5롤 | = | 100,000원 | 부가세환급 | |||||
| 종묘대(접목묘) | 600원 | × | 2,400주 | = | 1,440,000원 | 8주/평 | |||||
| 수박 | 점적테이프 | 142,000원 | × | 3롤 | = | 426,000원 | 부가세환급 | ||||
| 흑색멀칭 | 112,400원 | × | 1.5롤 | = | 168,600원 | 부가세환급 | |||||
| 백색멀칭 | 124,000원 | × | 2롤 | = | 248,000원 | 부가세환급 | |||||
| 강선 | 1,600원 | × | 750개 | = | 1,200,000원 | 2.5개/평 | |||||
종묘대 (접목묘) | 소형과 | 1,300원 | × | 1,800주 | = | 2,340,000원 | 6주/평 | ||||
| 중형과 | 1,300원 | × | 1,200주 | = | 1,560,000원 | 4주/평 | |||||
| 대형과 | 유색 | 1,300원 | × | 900주 | = | 1,170,000원 | 3주/평 | ||||
| 일반 | 700원 | × | 900주 | = | 630,000원 | ||||||
| 품목 | 지원자재 | 165㎡(50평) 당 소요액(기준) | 비고 | ||||||
| 지원단가 | 지원기준 사업량 | 소요 사업금액 | |||||||
| 버섯 | 자목 | 6,000원 | × | 250개 | = | 1,5
신청방법ㅇ 접 수 처 : 사업장소재지 농업인상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소득작물팀) ㅇ 문 의 처 :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