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도 장수형 청년창업농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지침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자 : 장수군에서 거주하는 청년농업인 또는 예정자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갖추고 장수군 자체지원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기로 확약한 자
- 신청연령 :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45세 이상 만 50세 미만인 자
* 2026년도 사업 신청가능(1976. 1. 1 ~ 1981. 12. 31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영농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병 역 :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
- 거 주 지 : 장수군에 실제거주(주민등록 포함)
* 단,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후 지원금 신청일 전일까지는 장수군으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함
ㅇ 지원조건
- 독립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본인이 경영주로 농업경영체 등록
* 청년창업농 신청서(영농계획서)와 동일한 주품목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 본인세대가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경우는 지원 제외(청년창업형 후계농 지침 의거 건강보험료 기준).
- 전업적으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6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시기 : 신청 당해부터 지급
* 26년 선정된 경영주 등록 예정자는 26.4.30.까지 독립영농 개시
- 지급기간 :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간(2026년 5월 ~ 2027년 4월)
- 지 급 액 : 지급기간 중 월 800,000원 지급
- 지급방법 : 지역상품권으로 매월 지급
- 영농정착지원금 사용처 : 영농 및 생활자금(농식품부 청년창업농 지원과 동일)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장수군청 농촌지원과 지도기획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