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장수군 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사업)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2025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전년도(2024년) 매출액 300백만원 이하 소상공인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전년도 및 당해 연도 장수군 내에서 사업 영위하는 소상공인(폐업,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국세청 홈택스 카드매출 기준
- 1인이 다수 사업체 소유 시 1인당 2개 사업체까지 인정
- 제외업종 : 태양광발전사업자,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재 보증 제한업종, 공고 붙임)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최대 30만원)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신청
ㅇ 접 수 처 : 읍면사무소 총무팀
| 접 수 처 | 전화번호 |
| 장수읍(총무팀) | 063-350-1213 |
| 산서면(총무팀) | 063-350-1261 |
| 번암면(총무팀) | 063-350-1311 |
| 장계면(총무팀) | 063-350-1364 |
| 천천면(총무팀) | 063-350-1412 |
| 계남면(총무팀) | 063-350-1462 |
| 계북면(총무팀) | 063-350-1512 |
ㅇ 문 의 처 : 읍면사무소, 장수군청 농산업정책과 지역경제팀(063-350-21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