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금융

장수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공고

접수기관

장수군청

금액

30,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에 근거 2025년도 장수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장수군 관내에서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
 -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등록된 신용 관리정보대상이 아닌 자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소상공인 경영자금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 보증한도 : 30,000천원 / 개별 소상공인
 - 대출조건 : 5년 이내(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또는 5년 분할상환)
 - 이차보전 : 최대 4% 이내 지원(지원기간 : 5년 이내)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장수군청 농산업정책과 지역경제팀 

신청 바로가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