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에 근거 2025년도 장수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장수군 관내에서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
-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등록된 신용 관리정보대상이 아닌 자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소상공인 경영자금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 보증한도 : 30,000천원 / 개별 소상공인
- 대출조건 : 5년 이내(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또는 5년 분할상환)
- 이차보전 : 최대 4% 이내 지원(지원기간 : 5년 이내)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장수군청 농산업정책과 지역경제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