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현대화·규모화)으로 임업인 등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2025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 대상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임업인,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생산자단체
ㅇ 지원 자격(*개별 사업별로 명시된 사업대상자 지원 자격 반드시 확인 첨부)
| 구 분 | 지 원 자 격 | |
임업인 등 * 개인에 한함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농업경영체 (임업경영체 포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 임산물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에 한정 | |
| 임업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 |
|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 |
|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
지원내용
ㅇ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개요
| 세부사업 | 사업비 (천원) | 보조비율(%) | 지원내용 | 비고 | |||
| 국비 |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 ||||
| 합 계 | 805,263 | ||||||
|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 13,900 | 1,400원 | 600원~ | 초과 금액 | ㅇ 유기질비료 지원(원/20kg) | 정액 | |
1,000~ 1,400원 | 600원~ | 초과 금액 | ㅇ 부숙유기질비료(원/20kg) | 정액 | |||
|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 600,346 | 20 | 30 | 30 | 20 | ㅇ 생산기반시설 규모화・현대화 지원 * 울타리, 관정・관수, 감시시설, 작업로 등 임산물 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반시설 | |
|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 18,860 | 20 | 30 | 30 | 20 | ㅇ 생산장비 및 생산기반시설 현대화(보완) 지원 * 생산장비(차량은 대상 아님), 산림버섯재해예방시설(보완), 작업로 보수, 수실류 수형조절 | |
| 임산물 상품화 지원 | 96,100 | 20 | 30 | 30 | 20 | ㅇ 표준규격 내·외부포장재, 포장디자인 개선 지원 등 | |
|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 54,220 | 20 | 30 | 30 | 20 | ㅇ 유통시설 장비 지원 - 유통 화물차량, 유통장비 및 기자재, 저장·건조시설, 가공장비 등 | |
|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 3,837 | 40 | 60 | - | - | ㅇ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품질검사 수수료 지원 * 1인당 5건까지, 1건당 38만원 | |
| 산림작물생산 시설자재지원 | 18,000 | - | 50 | - | 50 | ㅇ 기시설된 생산기반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지원 - 방초매트, 비닐, 입간판, 호스 등 자재 |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사업시행 필지가 속한 읍·면사무소
ㅇ 문 의 처 : 진안군청 산림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