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4조(특례보증 지원)및 제6조(이차보전지원)에 의거 2025년도 진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조례 제5조(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업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정보회사에서 정한 개인 신용평점이 595점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을 말한다.
- 지원 신청일 기준 진안군에 사업장을 두고 현재 영업 중이며,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지원내용
ㅇ (출 연 금) 6억원(군 3, 전북은행 1.5, NH농협 1.5)
ㅇ (지원규모) 출연금의 약 12.5배 *대출자금(75억)
ㅇ (대출금액) 1억원/개별 소상공인 *기보증액 포함
ㅇ (지원내용)
- 사업비(이차보전액) : 400백만원(2025년)
- 금융기관이 저리로 융자 시 특례보증 협약에 의하여 대출받은 1억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해 이자의 3% 이차보전(지원기간 : 5년 이내)
ㅇ 지원용도 : 시설의 현대화, 상품구매, 운영자금 등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진장지점 방문 신청(063-433-8402, 8403)
ㅇ 문 의 처 :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민생경제팀(063-430-80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