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4조(특례보증 지원)및 제6조(이차보전지원)에 의거 2025년도 진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조례 제5조(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업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정보회사에서 정한 개인 신용평점이 595점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을 말한다.
- 지원 신청일 기준 진안군에 사업장을 두고 현재 영업 중이며,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금융기관이 저리로 융자 시 특례보증 협약에 의하여 대출받은 3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해 이자의 3% 이차보전(지원기간 : 5년 이내)
ㅇ 대출금액 : 3천만원/개별 소상공인
* 1억원까지 대출 가능한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공고는 추후에 있을 예정
ㅇ지원용도 : 시설의 현대화, 상품구매, 운영자금 등
ㅇ 대출기관 : 진안군 내 금융기관
- 농협은행 진안지부, 전북은행 진안지점, 진안새마을금고, 진안동부새마을금고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진장지점 방문 신청
ㅇ 문 의 처 :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민생경제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