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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5년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사업(환경개선) 공고

접수기관

진안군청

금액

6,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사업장 이미지 제고를 통한 매출액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사업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의 모두 갖춘 자.

 1.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지원내용

ㅇ 사업예산 : 108,000천원 (군비 100%)

ㅇ 지원내용 : 총사업비의 50%범위 이내(최대 6백만원)

지원사업세부 지원내용비고

소상공인

환경개선

(점포개선)

 - 사업장 리모델링 : 화장실, 주방, 도배, 도색, 바닥,

 전기, 조명공사, 냉‧난방기 등

 * 사업장 리모델링과 관련 LED간판, 판형간판 등 설치 가능(간판만 교체하는 사업으로는 불가)

 * 기계장비, 

 집기구입, 지원제외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ㅇ 문 의 처

 - 진안군 농촌활력과 민생경제팀 (063-430-8052)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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