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사업장 이미지 제고를 통한 매출액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사업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의 모두 갖춘 자.
1.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지원내용
ㅇ 사업예산 : 108,000천원 (군비 100%)
ㅇ 지원내용 : 총사업비의 50%범위 이내(최대 6백만원)
| 지원사업 | 세부 지원내용 | 비고 |
소상공인 환경개선 (점포개선) | - 사업장 리모델링 : 화장실, 주방, 도배, 도색, 바닥, 전기, 조명공사, 냉‧난방기 등 * 사업장 리모델링과 관련 LED간판, 판형간판 등 설치 가능(간판만 교체하는 사업으로는 불가) | * 기계장비, 집기구입, 지원제외 |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ㅇ 문 의 처
- 진안군 농촌활력과 민생경제팀 (063-430-8052)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