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급변하는 농업환경 대응 기술 지원과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시행하는 2026년 농촌지원과 농촌지도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1. 청년농업인 영농활동 기반조성 사업
- 김제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농업인(경영체 등록완료)로서 신청분야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의사가 있는 18세~45세 미만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주민등록기준 사업신청 가능 연령: 1981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출생자
* 사업선정기준 자체적 수립 및 사업의 고른 혜택을 위해 유사 국·도비사업 수혜를 받은 자는 사업신청 지양
2. 농산물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 사업대상 : 김제시 정보화농업인, 강소농가
3.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사업
- 사업대상 : 치유농업 관련 교육을 이수한 농촌교육농장 등 운영자 우선 선정, 치유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조건과 역량이 우수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 농업법인이 신청할 경우 >
- 농업회사법인은 조직구성원 내 농업인을 포함하는 경우만 신청 가능
- 신규 창업을 위해 1년 이내 설립하여 운영 중인 농업법인도 참여 가능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별표 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발표심사』로 대상자 선정 후 농어촌 발전 심의회 상정(사업계획서 PPT 10분 발표, 5분 질의)
4. 농촌체험 서비스 품질향상 지원
- 사업대상 : 품질향상이 필요한 농촌관광 사업장 * 신규사업장 제외
5.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 시범사업
- 재해 유해요인 개선이 필요한 농촌마을
- 농작업 안전교육에 대한 사업추진 의지가 강하고 주민협의를 거쳐 사업추진 합의 및 사업완료 후에도 자발적 활동이 가능한 마을
- 참여주민이 20명 이상으로 안전교육 참여, 안전관리 실천 등 개선방안을 적극 실천하고자 하는 마을
6.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사업
- 가공사업장을 운영하는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 가공사업장 중 운영실적 3년 이상 경과된 가공업체 중 지원사업 효과가 우수하고 품질 향상이 필요한 사업장 우선 지원
* 농업법인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준수 (총 출자금 5천만원 이상, 운영실적 1년 이상, 자부담금 확보 등)
7.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장기임대사업) 추진계획
- 신청하는 밭작물이 규모화·집단화 되어있는 경우(50ha 이상 - 25년 경영체등록 기준) 또는 논 타작물 전환사업에 참여하여야 함
* 주요작물(고추, 마늘, 양파, 배추, 무, 감자, 고구마, 콩, 인삼, 참깨)에 대해 우선 지원하나 그 이외의 작물도 지원가능
지원내용
1. 청년농업인 영농활동 기반조성 사업
- 젊은 영농인의 안정적 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규모화, 현대화사업
- 젊은 영농인의 소득증대사업 및 소득원 개발
- 농산물 품질향상과 수출·가공 및 관광농업 등
- 사업 분야 및 범위 : 원칙적으로 규제 받는 분야나 작목은 없으나 사업효율 증대를 위해 아래와 같이 보조 및 자부담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둠
* 경 종 : 육묘·건조시설 및 장비 등
* 축 산 : 축사시설개선 및 신축, 현대화 사육시설 및 장비 등
* 시설원예 : 단·연동 표준하우스, 고정식 온실, 양액재배 시설 및 장비
* 과수원예 : 과원조성 기반조성, 수종갱신, 특수재배시설, 장비, 관·배수시설 등
* 특용작물 : 약용작물, 공예작물, 버섯류 재배시설 및 장비, 버섯원목과 종균(원목에 접종하는 종균), 인삼등의 종근 종묘비 등
* 농산물 저장, 관광농업, 가공시설 및 장비 등
2. 농산물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 디자인을 활용한 홍보물 및 포장재 제작 등
3.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사업
- 목표 고객층에 적합한 치유 프로그램·상품 개발 및 컨설팅
* 고객 맞춤형 치유프로그램 개발: 2건 이상
- 치유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안전·편이 시설 등 치유환경 조성·개선 및 관련 기자재 구입
* (필수) 치유 효과측정 장비구입 및 치유과학실 조성
* 지원제한: 건물 신축·중축 불가(시설 개보수 가능)
- 참여자 및 운영자 전문교육,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홍보 마케팅
4. 농촌체험 서비스 품질향상 지원
- 프로그램 개발·컨설팅, 교육활동 개발 및 운영능력향상 교육지원
- 농촌체험관광 사업장 환경·안전시설 개선, 교육기자재 보완
- 홍보․마케팅, 보험, 서비스 품질교육, 선진지 견학 등 체험학습 운영
* 필수 추진내용 : 프로그램 컨설팅(1회)·개발(1종) 이상 (프로그램: 프로그램 설계, 교재, 교구 등)
5.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 시범사업
-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 참여주민 사전협의 필수
- (필수) 마을주변 위험요인 발굴 및 예방·개선 지원
* 예시: 야간센서, 농사로 주변 난간 설치, 반사경 설치, 제설용 송풍기 구입 등
- 농작업 유해요인 개선을 위한 안전장비(시설) 및 보조장비 지원
* 마을단위 위험요인 분석결과에 근거 안전시설 및 보조장비 등 지원
* 제외대상 장비: 전동 혹은 엔진형 운반차, 경운기 및 트랙터, SS기 부착 장비 관리기 등의 대형 농기계 및 건설장비 등
- 근골격계질환 예방, 농작업 안전관리 등 농업인 유해요인 개선 교육 및 실습 보조구 지원
- 마을주변 위험요인 예방 및 제거, 작업시설 및 기구에 대한 검사·정비 활동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지원
-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홍보 지원
6.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사업
- 농업인 소규모 가공사업장의 위생․안전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의해 건물 신축 및 리모델링 시 중요재산 부기등기 이행
- 노후시설 개선 및 장비 교체, 제품 품질유지․유통을 위한 시설
- 위생적인 가공사업장 개선 및 제품 품질향상 등을 위한 컨설팅
- 품질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브랜드 개발, 상표등록, 매뉴얼 제작 등
- 포장 및 용기 디자인 개선(소형화․고급화․다양화)
-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사진촬영․디자인 개발․편집․인쇄 등
7.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장기임대사업) 추진계획
- 사 업 량 : 2개소
- 총사업비 : 400백만원(개소당 200백만원)
- 지원형태 :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 구입후 장기임대 계약 체결
* 농기계임대사업지침에 따라 매년 임대농기계 임대료 부과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2층 농촌지원과
ㅇ 문 의 처 : 농촌지원과 인력육성팀(540-4510~4512) / 생활자원팀(540-4513, 4514, 4517) / 농업기계팀(540-4520, 4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