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김제시 관내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김제시에 3개월 이상 사업장을 두고,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연체 대출금 보유 사실이 없는 소상공인
- 신용평점 595점 이상인 소상공인 (1~7등급)
ㅇ 소상공인 범위 : 아래 상시근로자 수 및 매출액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
< 상시근로자수 요건 >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10명 미만
- 그 외 업종 : 5명 미만
< 매출액 요건 >
| 평균매출액 | 업종 | 비 고 |
| 120억원 이하 | 식료품, 음료, 의복제조업, 전기장비 제조 등 | |
| 80억원 이하 | 농업, 임업 및 어업, 담배제조업, 건설업 등 | |
| 5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 |
| 30억원 이하 |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
| 1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개인 서비스업 등 |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3% 이차보전(3년간 지원)
ㅇ 자금의 사용 용도 : 시설의 현대화, 상품구매, 사업장 운용
신청방법
ㅇ 신청 및 접수 문의
- 김제시청 경제진흥과(063-540-3986)
- 전북신용보증재단 김제지점(063-547-64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