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남원시 소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남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취급 금융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남원시 소재 소상공인 중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 자
- 신청일 현재 남원시에서 사업장을 운영중이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 외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신용보증재단 컨설팅을 이수한 청년 예비창업자 또는 청년 소상공인
- 3개월 이내 신용정보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고 연체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특례보증 70억원, 이차보전 4% (26년부터 이차보전 3%)
ㅇ 지원한도 : 소상공인 1명당 최대 5,000만원 이내 특례보증
ㅇ 상환방법(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3년
- 1년 거치 2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거치지간 없이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1개월)
ㅇ 대출이자 : 금융기관별 협약약정 이율
ㅇ 이차보전 : 대출일로부터 3년 동안 대출금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25년 4% 지원 → 이후 3% 지원)
ㅇ 보증비율 : 90%
신청방법
ㅇ 문 의 처 : 남원시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