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곤충 농가 조직화·품질관리ˑ마케팅 등을 통해 곤충산업의 영세성을 극복할 수 있는 ‘곤충유통사업지원’사업의 ‘26년 사업대상자 신청접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생산자단체(곤충)·연구기관·유통조직 등으로 구성된 곤충유통사업단(가칭) * 개별조직 신청 제외
ㅇ 지원자격 및 요건(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생산자단체·연구기관·유통조직 등으로 구성하여, 규모화·조직화·전문화에 기반하여 단일화된 마케팅 창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생산자단체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운영되는 조직(가칭. 곤충유통사업단)
* 참여 희망자는 곤충유통사업단 조직을 통해 신청이 가능, 개별조직 신청 제외
- (생산자단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곤충 생산업 신고 농가 또는 법인으로 구성된 조직
* 동일 곤충종별 최소 2~4농가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단일 시군경계를 벗어나는 생산자 단체 간 연합, 광역조직도 인정하되,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 지자체간 사업신청 전 협의 후 조정 필요
* 각 생산자는 「곤충의 사육기준」(농식품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가 혹은 농업법인 대상
- 무허가 사육시설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가는 지원 제외
* 곤충 사육사 및 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도 무허가 사육시설로 분류
- (연구기관) 기존에 설치된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또는 지역바이오특화센터, 농업기술원·기술센터, 민간연구소 등의 연구·가공시설 활용가능 조직
* 단순히 생산농가 조직으로는 지원되지 않으며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나 연구기관, 유통조직과의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유통조직) 유통망이 확보된 제조·가공업체, 유통·판매업체 또는 판매중개업체 등 유통·판매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 단순히 곤충 유통업 신고가 되어있는 농가 제외, 유통·판매 능력에 대한 증빙필요
- 구성된 사업단은 사업신청 기한 내 사업계획서(구체적인 재정투자계획 및 성과목표 등)를 포함한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계획서는 조직 구성체계 및 참여주체별 역할분담, 구체적인 세부실행계획, 일정 등을 포함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곤충 유통 활성화를 위한 농가조직화, 교육·컨설팅, 품질관리 및 제품개발·홍보·마케팅 경비 지원
ㅇ 지원한도 : 개소당 240백만원(국비 120, 도비 36, 시비 84)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신청서, 추진계획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유통·판매능력 증빙자료 등 관련서류 구비하여 방문 신청접수
ㅇ 접 수 처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ㅇ 문 의 처 : 남원시청 신성장산업과 곤충산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