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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정읍시 청년 창업가 세무서비스 보탬이 사업 공고

접수기관

정읍시청

금액

3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청년기본법」제4조 및「정읍시 청년발전기금 설치·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우리시 청년 창업가의 창업 초기 영업 고정비용 경감을 통한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하여 「2026년 정읍시 청년 창업가 세무서비스 보탬이」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희망하는 청년 창업가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아래의 신청 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자

자격요건확인사항
(1) 신청인의 주소 및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정읍시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초본 및 사업자등록증
(2) 연 매출 3억원 이하

 - (일반사업자) ’25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25년도 부가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3) 초기 청년 창업가

 - (연령) ’25.12.31. 기준 18세~45세 이하(1980.1.1. ~ 2007.12.31.)

 - (창업기간)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 5년 이내인 자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세무사 이용 수수료 지원 (대표자 1인, 年 최대 30만원)

 - 세무 기장 수수료 및 세무 상담료 등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 대행 수수료

 * 2026년 내 발생한 세무사 이용 수수료는 모두 인정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대표자 방문 신청접수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자 신분증 및 도장 지참

ㅇ 문 의 처 :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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