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특례보증 신청대상 : 정읍시 소재 기업 중 아래 해당 기업
- 지역 주력산업 영위기업 및 지방이전기업
- 유망서비스업 영위기업
- 농식품분야 우수기술 보유기업
-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 창업기업(설립 후 7년 이내, 단 참고2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함)
- 수출기업 및 해외 진출기업
- 고용창출기업
- 벤처기업
- 소재부품장비 분야 영위기업
- 기업가형 소상공인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자금 기 수혜기업 중복지원 제한없음
지원내용
ㅇ 대출한도 : 기업 최대 19.5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최대 5억원
* 기업 당 직전연도 매출액의 20%이내 한도
ㅇ 대출기간
- 운전자금 1년 (만기 일시상환, 최대 3년)
- 시설자금 최대 10년 (거치 및 분할상환 기간은 농협은행과 협의)
ㅇ 지원내용
- 신용보증기금 : (특별출연 상품) 보증비율 100% 보증서(보증료 0.3% 차감, 3년간) 또는 (보증료지원 상품) 보증료 0.3% 3년간 지원
- NH농협은행 : 기업별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동일 대출금리 우대지원 (’24. 8. 1. 기준 1년 고정금리 적용시 대출금리 4.96%)
- 정 읍 시 : 최종 산출금리에서 2.0% 이차보전 균등 지원(3년간) (이차보전 지원후 최종 대출금리 2.96%, `24. 8. 1. 기준)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붙임) 신청양식 및 구비서류 첨부, 우편발송 또는 방문제출
ㅇ 제 출 처 : (56180)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청 3층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
ㅇ 문 의 처 :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