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건강취약계층의 건강피해 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건강취약계층시설 석면철거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시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건강취약계층시설 석면건축물(「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2조)
1. 어린이집
2. 지역아동센터
3. 노인복지관 등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건강취약계층시설 석면자재 해체·제거 및 처리비용 지원, 마감공사 비용 지원 등
ㅇ 지원금액
석면자재 철거비 | 석면농도 측정비 | 폐기물 운반비 | 폐기물 처리비 | 무석면자재 마감비 |
| 석면면적 1㎡당 4만원 | 90만원/개소 | 150만원/개소 | 64만원/개소 | 석면면적 1㎡당 3.2만원 |
-「산업안전보건법」제120조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이 작성한 석면조사 결과지에 기재 된 석면면적 기준 - “지원기준 단가” 이상의 추가 비용은 보조사업자 부담 | ||||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원본제출)
1. 방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익산시청 환경관리과에 접수
2. 우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 발송(운송료 신청자 부담)
- 보내실 곳 : (우 54622) 익산시 인북로32길 1, 익산시청 환경관리과, 「건강취약계층시설 석면철거 지원사업」담당자 앞
ㅇ 문 의 처 : 익산시 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