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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경영

2025년 농촌지도사업 추가신청 안내

접수기관

익산시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2025년 농촌지도사업 추가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적격 대상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1) 지역농산물 활용 가공지원 (농촌자원계 사업)

 - 신청대상 : 농산물 가공사업을 희망하거나 운영 중인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2)  청년농업인 농가주택 리모델링 지원 (인력육성계 사업)

 - 18세~49세 이하(1975.1.1.~2007.12.31.) 독립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청년농업인

 -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소유의 농가주택(아파트, 빌라 등 제외)

 

 3) 귀농귀촌계 사업 (6개)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

 - 익산시 외의“농촌 외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1년이상 거주하며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익산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세대주

 * 신청일 기준 익산시로 전입기간이 1개월이상 36개월미만

 * 1954.1.1.이후 출생자

 * 농업경영체(농업경영주) 등록한 자

 * 사업신청자, 세대주, 농업경영주는 동일하여야 함

 * 단, 농업경영주가 배우자인 경우 신청자가「공동경영주」‧「경영주 외 농업인」에 포함 시 신청가능 하나 배우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 이어야 함

 * 겸업농업인은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

 -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기 전인 경우 그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당해연도 농업외 신규 소득자의 경우 신청 전월까지의 소득금액을 연소득금액으로 환산

 - 건축물대장, 등기부에 등재된 농가주택(임차주택 제외)

 * “농촌지역”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의 가목 및 나목에 의한 지역을 말함

 * 익산시 동지역(농촌동) 전입자 중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전입한 경우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것으로 봄 (토지이음, www.eum.go.kr)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 기간 동안 부기등기를 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임을 명시하여야 함

< 귀농인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 지원사업 >

 - 익산시 외의“농촌 외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1년이상 거주하며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익산시“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세대주

 * 신청일 기준 익산시로 전입기간이 36개월미만

 * 1959.1.1.이후 출생자

 * 농업경영체(농업경영주) 등록한 자

 * 사업신청자, 세대주, 농업경영주는 동일하여야 함

 * 단, 농업경영주가 배우자인 경우 신청자가「공동경영주」‧「경영주 외 농업인」에 포함 시 신청가능 하나 배우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 이어야 함

 * 겸업농업인은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

 -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기 전인 경우 그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당해연도 농업외 신규소득자의 경우 신청 전월까지의 소득금액을 연소득금액으로 환산

 * “농촌지역”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의 가목 및 나목에 의한 지역을 말함

 * 익산시 동지역(농촌동) 전입자 중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전입한 경우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것으로 봄 (토지이음, www.eum.go.kr)

< 신규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 >

 - 익산시 외의“농촌 외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1년이상 거주하며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익산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세대주

 * 신청 가능일(전입 6개월 경과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1954. 1. 1.이후 출생자

 * 사업신청자, 세대주는 동일하여야 함

 * “농촌지역”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의 가목 및 나목에 의한 지역을 말함

 * 익산시 동지역(농촌동) 전입자 중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전입한 경우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것으로 봄 (토지이음, www.eum.go.kr)

< 귀농인 농업장려 수당 지원사업 >

 - 익산시 외의“농촌 외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1년이상 거주하며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익산시“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을 전업으로 종사하는 자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세대주

 * 2024. 1. 1일 이후 익산시 농촌지역으로 전입

 * 1959. 1. 1.이후 출생자

 *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

 * 사업신청자, 세대주, 농업경영주는 동일하여야 함

 * 단,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상 농업경영주가 신청자의 배우자인 경우, 신청자가「공동경영주」‧「경영주 외 농업인」에 포함되어 있으면 신청가능

 * “농촌지역”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의 가목 및 나목에 의한 지역을 말함

 * 익산시 동지역(농촌동) 전입자 중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전입한 경우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것으로 봄 (토지이음, www.eum.go.kr)

< 귀농귀촌인 농지 및 주택 임차비 지원 >

 - 익산시 외의“농촌 외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1년이상 거주하며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익산시“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을 전업으로 종사하는(하려는) 자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세대주

 * 신청일 기준 익산시로 전입기간이 36개월미만

 * 1959.1.1.이후 출생자

 * 농업경영체(농업경영주) 등록한 자

 * 사업신청자, 세대주, 농업경영주는 동일하여야 함

 * 단, 농업경영주가 배우자인 경우 신청자가「공동경영주」‧「경영주 외 농업인」에 포함 시 신청가능 하나 배우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 이어야 함

 * 겸업농업인은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

 -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기 전인 경우 그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당해연도 신규 소득자의 경우 신청 전월까지의 소득금액을 연소득금액으로 환산

 * “농촌지역”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의 가목 및 나목에 의한 지역을 말함

 * 익산시 동지역(농촌동) 전입자 중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전입한 경우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것으로 봄 (토지이음, www.eum.go.kr)

< 귀농귀촌인 마을환영회 지원 >

 - 2020년 이후 귀농․귀촌인 전입 세대가 있는 마을(신청인: 마을이장)

 * 최근5년간 귀농귀촌 세대가 많은 마을(마을별 당해연도 1회만 신청가능)

 * 귀농귀촌인 :“농촌 외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익산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

 * 익산시 외 지역에서 익산시 농촌지역으로 이주도 귀농귀촌인으로 적용

 * 행사 전 전입자가 있는 경우 함께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지원내용

 1) 지역농산물 활용 가공지원 (농촌자원계 사업)

 - 사업내용 : 지역농산물 활용 가공 상품개발(공정품이 아닌 완제품일 것)

 * 가공사업장의 위생·안전 시설 설치, 상품화 관련 장비 구입, 리모델링 공사 등

 * 제품개발, HACCP 인증 컨설팅, 개발 제품 포장 디자인·포장재 제작(필수) 등

 > 가공 창업 : 사업 완료 후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사업자등록증 필수

소 관

부 서

사 업 명사업량사 업 비(천원)
보 조자부담

농 촌

지원과

지역농산물 활용 가공지원 1개소70,00049,00021,000

 

 2) 청년농업인 농가주택 리모델링 지원 (인력육성계 사업)

 - 사 업 비 : 36,000천원(시비 28,800, 자부담 7,200천원)

 * 개소당 사업비 : 12,000천원(시비 9,600, 자부담 2,400천원)

 - 부엌 씽크대, 화장실, 도배, 장판, 바닥난방 등 (가구, 전자제품 구입 불가)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중요재산 부기등기)에 의거 사업완료 후 부기등기를 실시해야 함

 

 3) 귀농귀촌계 사업 (6개)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

 - 지원내용 : 귀농인 실거주 농가주택 리모델링(지붕, 부엌, 화장실 등)

 * 사업비 기준액은 5,000 ~ 12,000천원(예산 범위내 선정)

 * 사업비의 보조금은 4,000/8,000/9,600천원 단위 지원, 추가사업비는 자부담

< 귀농인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 지원사업 >

 - 사업내용 : 농업기계 구입, 농산물 생산시설 보수 및 신축 등

 * 사업비 기준액은 10,000 ~ 30,000천원(예산 범위내 선정)

 * 사업비의 보조금은 5,000천원 단위 지원하며, 추가사업비는 자부담

 - 기준단가(VAT포함) : 단동(33천원/㎡), 연동(130천원/㎡), 저온저장고(6,600천원/10㎡)

 - 농업기계는『농업기계목록집』에 등록된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경우 지원

 * 5,000천원 미만의 중소형농업기계(1종, 보조 1,600천원) 신청가능 : 예산 8,000천원 범위내 선정

 * 지원제외 : 본인 농산물 직접생산과 관련이 없는 시설물(예: 농산물보관창고 등)

< 신규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 >

 - 지원내용 : 귀농인 30만원, 귀촌인 10만원 이사비 지원

 * 익산시 지역화폐로 지급

 * 최초 신청 1회에 한해 지급 : 신청자, 신청 주소지 기준

 * 익산시 농촌지역에 주소유지․실거주 확인 후 지급

< 귀농인 농업장려 수당 지원사업 >

 - 지원내용 : 월20 ~ 60만원 한도내에서 장려수당 지급

 * 1인 단독세대 20만원, 2인이상 세대 40만원

 * 3인이상 세대 중 미취학 자녀가 있거나 만18세이하의 자녀가 지역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시 20만원 추가지급

 > 세대원 산정 기준

 1. 신청 세대주의 전입시점에 동일주소지에 전입한 세대원에 한정(세대 분리 가족은 제외)

 2. 농업경영체 등록상 「공동경영주」‧「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되고 농업을 전업으로 종사하는 세대원

 * 예산범위내에서 지급액은 변동될 수 있음 (당해년도 예산 조기소진 시 사업 종료)

 * 중복신청 및 지원불가 : 청년농 관련 영농정착 지원금 선정자

< 귀농귀촌인 농지 및 주택 임차비 지원 >

 - 사 업 비 : 10,950천원(도비 50, 시비 50%) / 개소당 3,000천원 이내

 - 지원내용 : 주택,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임차료 지원(기준단가의 50%)

< 귀농귀촌인 마을환영회 지원 >

 - 지원단가 : 700천원/회당(마을주민당 25,000원, 최대 70만원)

 -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과 마을 지역민과의 소통을 위한 행사운영비 지원

 * 1인 식비 9,000원/1식, 귀농귀촌인 마을환영회 현수막 제작 필수

 * 교부결정 통지 후 60일 이내 집행 후 완료보고서 제출

신청방법

 1) 지역농산물 활용 가공지원 (농촌자원계 사업)

 - 신청기간 : 2025. 3. 7.(금) ~ 3. 31.(월) / 공휴일 제외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촌자원계(☎ 859-7247)

 

 2) 청년농업인 농가주택 리모델링 지원 (인력육성계 사업)

 - 신청기간 : 2025. 3월·5월·7월·9월말까지 신청접수/ 공휴일 제외

 * 사업량 소진 시 신청 접수 마감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인력육성계(☎ 859-4946)

 

 3) 귀농귀촌계 사업 (6개)

 - 신청기간 : 2025. 3월·5월·7월·9월말까지 신청접수/ 공휴일 제외

 * 사업량 소진 시 신청 접수 마감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859-4948)

< 귀농인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 지원사업 >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859-4966)

< 귀농귀촌인 농지 및 주택 임차비 지원 >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859-4948)

< 귀농귀촌인 마을환영회 지원 >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859-4948)

 - 신청기간 : 상시 신청접수/ 공휴일 제외

< 신규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 >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859-4966)

 - 신청기간 : 매월말까지 신청접수/ 공휴일 제외

< 귀농인 농업장려 수당 지원사업 >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859-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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