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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경영

2026년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신규사업자 공모 알림

접수기관

군산시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지역 내 다수의 주민, 기관 및 단체 등이 모여 해당 지역에 부족한 농촌경제·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2026년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자

 1. 농촌돌봄농장 :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 지역* 소재 조직

 * ‘농촌’의 정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5호에 따름

 2. 공동체단위 농촌돌봄농장

 - 다수의 농촌돌봄농장이 협력하는 공동체

 3.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 농촌 지역 서비스 제공 활동을 위해 조직한 농촌 지역* 소재 법인 또는 단체

 * ‘농촌’의 정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5호에 따름

 4. 거점 농장

 - 농촌 돌봄농장·공동체 등의 발굴과 육성, 자립·도약 등 사회적 농업의 실천과 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 선정된 조직

 * 2년 이상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 경력이 있거나 지역 내 공동체, 지역개발, 복지 등 분야에서 중간지원 역할을 활발히 하고 있는 조직

지원내용

ㅇ 사업 내용

 - (농촌돌봄농장)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사회적 농업 조직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비,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 (공동체 단위 농촌돌봄농장) 다수의 농촌돌봄농장이 실천하는 사회적 농업 및 지역사회 기여 활동 운영비, 중간지원 인력의 활동비 등 지원

 -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공동체 활동 운영비, 중간지원 인력의 활동비, 서비스 제공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 (거점농장) 전담 인력 인건비, 거점농장 활동 운영비(신규 개소 발굴, 사업 설명회, 운영 컨설팅 및 자문, 모니터링, 권역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농업 신규모델 발굴, 고향사랑기부금·민간 ESG 등 재원 발굴, 정책사업 연계 등)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해당 읍면동 또는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개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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