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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 공고

접수기관

군산시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농촌의 과소화·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붙임과 같이 신청 공고하오니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 및 결혼이민자 가족 계절근로자를 희망하는 가구에서는 지정기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군산시 관내 거주 농업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ㅇ  고용 농가 자격 : 1번, 2번, 3번 모두 충족

 1. 군산시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한 농업인 

 2. 외국인 근로자용 숙소(화장실, 샤워실, 취사시설, 침실) 보유 농가

 * 법무부 시설요건에 적합한 숙소는 가급적 신청 전까지 확보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숙소 불가 > 향후 확인시 적합한 시설로 이동조치 또는 근무처 변경 > 지속 미이행시 추후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불가

 * 숙소 미 확보 농가의 경우, 계절근로자 사증발급 신청전까지 확보 必

 3.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요건을 갖춘 자

 * 산재보험 가입 필수, 적정한 숙소 제공, 근로조건 및 인권보호 준수

 * 농가부담 산재보험료 프로그램 종료 후 청구(100%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지원사업(청구서, 산재보험가입증명서, 보험료 납부내역, 근로자 급여이체 증빙서류 제출 필요)

[농업법인 자격요건]

ㅇ 농작물의 경작·생산, 원시·기초가공을 주 사업으로 함

 * 선별·유통·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ㅇ 사업자등록증․정관에 작물재배업‘이 명시되어 있고, 조합·법인 보유 농지에서 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 농업경영체에 자경(공동경작)하고 있는 농지가 등록되어 있을 것

지원내용

ㅇ 고용조건

 1. 고용기간 : 최대8개월(5~8개월 신청가능)

 * 신규 농가의 경우 5개월 신청 후, 3개월 연장 가능

 2. 보수조건 : 26년도 최저시급 10,320원 이상일 것

 - 26년 최저임금 월 보수 2,156,880원 = 10,320원× 209시간(주휴일 포함)

 - 26년 최저임금 월 보수 1,795,680원 = 10,320원× 174시간(주휴일 제외)

 * 「근로기준법」제63조의 농업에 해당할 경우, 주휴일 부여 의무(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음

 * 「근로기준법」제63조(적용의 제외)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업 분야에 근무하는 계절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임금을 가산 지급하는 것은 가능

 3. 근로조건 : 협의 적용

 - 근로시간 : 1일 7~8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장별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절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시간 조정 가능

 *근무시간 조정은 가능하나 근로계약 시 반영 필요

 - 휴일·휴식 : 1일 8시간 근무 시 휴식시간 1시간, 매월 4일의 휴일 보장

 - 수 당 :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시 최저시급 이상 산정하여 지급

 4. 숙소기준 : 근로자 숙소 확보 및 준수기준* 적합할 것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등의 숙소 이용 불가

ㅇ 배정인원 : 주 재배작물 경작면적별 허용인원 내로 배정 예정

ㅇ 허용인원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로 재배면적 확인

 * 재배면적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인원

재배면적

작물종류

재배면적(단위 : 1000㎡)
 1) 시설원예·특작2.6미만2.6~3.9미만3.9~5.2미만5.2∼6.5미만6.5이상
 2) 버섯5.2미만5.2~7.8미만7.8~10.4미만10.4∼13미만1.3이상
 3) 과수16미만16~24미만24~32미만32∼38미만38이상
 4) 인삼, 일반채소12미만12~18미만18~24미만24∼30미만30이상
 5) 종묘재배0.35미만0.35~0.65미만0.65~0.86미만0.86∼1.06미만1.06이상
 6) 기타원예·특작7.8미만7.8~11.7미만11.7~15.6미만15.6∼19.5미만19.5이상
 7) 곡물50미만50~300미만300~400미만400∼500미만500이상
 8) 기타 식량작물7미만7~10미만10~13미만13∼16미만16이상
 9) 곶감 가공70점 미만70~80점 미만80~90점 미만90~100점 미만100점 이상
 허용 인원5명 이하6명 이하7명 이하8명 이하9명 이하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접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인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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