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5년 수산물 유통시설 장비(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추가) 하오니 사업 희망자께서는 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 : 어촌계, 생산자단체, 어업인, 식품사업자 등
ㅇ 지원자격 및 요건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수산인의 기준 등)에 해당하는 자로써 어업경영체 등록된 자 (관련근거 :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한 사업대상자
- 본인 소유의 시설 부지를 확보한 사업대상자
* 신청 당일까지 당해부지에 대하여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소유권 확보자 또는 시설물 사후관리기간 동안 지상권 확보자
- 어업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 비법인이 어업법인인 영어조합법인, 어업(수산업)회사법인 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비법인의 운영실적과 법인의 총 운영실적(재무제표, 위판실적 등)이 1년 이상일 것
*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본 시설은 건축법과 관련하여 허가를 득하여 설치해야 하므로 건축 허가(가설건축물)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이 확인되어야 함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수산물 저온·저장고 구입 지원 (사후관리기간 : 5년)
- 사업기준 : 컨테이너 또는 판넬식(9.9㎡ 이상) 설치
ㅇ 총사업비 : 700만원/ 1개소당 7백만원 지원
- (재원비율) 도비 21%, 시비 49%, 자담 30%
* 보조금 490만원 자담 210만원
* 사업비(700만원)를 초과하는 비용은 자부담
신청방법
ㅇ 문 의 처 : 군산시 수산산업과 수산물유통가공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