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내수

2025년 군산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변경(확대) 공고

접수기관

군산시청

금액

3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지속되는 경기침체 및 불안정한 국내 경제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완화를 위한『군산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아래 ① ~ ④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 내 접수된 소상공인 대상 지급 적격 여부 확인 후 지급

1) 임대차 계약을 체결(부모,배우자,자녀 간 임대차 계약 제외)한 사업장의 소재지가 군산시인 업체(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상)

2) 공고일 기준 사업을 운영 중* 인 업체 (휴·폐업 제외)

3) 23년 또는 24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원 이하이며, 매출증빙**이 가능한 업체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을 제외하기 위해 연매출액 0원인 업체 배제

 **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기준

4)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소상공인’인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1.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지급 / 미지급 공동대표자 전체 동의 필요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제출)

 2. 1인 다수 사업장 운영시 1개 사업장 지원 / 동일 소재지 사업장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업체당 30만원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온라인 접수페이지 접수 (https://www.gcdrf.or.kr/) 

ㅇ 문 의 처 :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붙임 참고1)

신청 바로가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