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융자계획 공고) 규정에 의하여 2025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군산시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고 신청일 현재 공장(사업장)이 가동 중인 업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1)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2) 자연재해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자연재해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1) 자연재해로 시장 또는 읍면동장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증이 교부된 업체 (단, 중소벤처기업부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상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교부 등 내용이 변경될 경우,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름) 2) 타 기관으로부터 자연재해 관련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없으며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자금 신청 가능 |
지원내용
ㅇ 자금용도 : 산업자금(운전자금, 설비자금)
ㅇ 대출금리 : 각 금융기관별 기업자금대출금리(이차보전 3% ~ 6% 지원)
ㅇ 융자한도 및 보전금리
| 구 분 | 융자추천한도액 | 보전 금리 |
일반기업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 최대 3억원 | 3% |
여성,청년기업*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 3.5% |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유망 강소기업***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 4% | |
자연재해피해 중소기업****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 최대 5억원 | 6% |
| 자연재해피해 소상공인**** | 최대 1억원 |
ㅇ 보전금리 우대조건
| 구분 | 구비서류 | 발급기관 | 비고 |
| 여성기업* | 여성기업 확인서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www.smpp.go.kr) | |
| 청년기업* | 청년기업 인증서 | 군산시 기업지원과 | |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군산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표창 | 군산시 일자리경제과 | 최근 3년 내 (2022~2024년) 수상 기업 |
| 유망*** 강소기업 | 유망 강소기업 인증서 | 군산시 신성장산업과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과 | 3년 내 1회 |
자연재해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 재해 확인증 (매출액의 1/2 범위내 지원하되 피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지원) | 군산시청 또는 읍면동 |
ㅇ 융자기간 : 2년 이내
ㅇ 융자금의 상환 : 융자금은 일시 또는 분할하여 융자기간 내에 전액 상환
ㅇ 융자신청 제한 조건
-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자차액 기 지원 중인 업체
- 사업개시일 또는 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미만인 업체
- 국세,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융자기간 만료된 업체의 융자신청 → 상환 만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재신청 가능
ㅇ 융자 연장(1년) 신청 대상
- 2023년 융자 실행 기업체로 2025년에 만료되는 업체(1회 가능)
- 융자 연장(1년) 신청시 이차보전 금리 3%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직접방문
ㅇ 접 수 처 : 군산시청 기업지원과 창업지원계(6층)
ㅇ 문 의 처 : 군산시 기업지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