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규정에 의거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대상
- 충청남도 또는 도내 시·군에서 『식품위생법』제37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 영업신고를 받은 자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7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업소
* 6개월 미만의 신규 업소도 신청 가능
지원내용
ㅇ 융자총액 : 시설개선융자금 200백만원
ㅇ 대상사업 :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
* 식품제조·가공 시설, HACCP, 객실, 객석, 조리장 및 화장실개선 등
ㅇ 융자한도액
-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 업소 당 5천만원 이내
-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 업소 당 3천만원 이내
-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 당1천만원 이내
- 화장실개선자금 : 업소 당 2천만원 이내(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제외)
* 최대 7천만원까지 가능(화장실 포함 시)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연 1%
- 상환기간 :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신청방법
ㅇ 문 의 처 : 충청남도 보건복지국 건강증진식품과 또는 관할 시·군 위생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