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및「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81조에 의거하여, 경유 통학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고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 소유자
- 조기폐차, 자진말소 중 폐차만 가능(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는 불가)
- 수출말소 후 수출 미이행으로 실제 폐차한 경우도 지원 가능
- 보조금 청구 시 제출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상의 주소지와 사업 신청지역이 동일하여야 함
- 어린이통학차량 전용 모델이 아닌 일반형 모델 또는 LPG외 연료 차량을 신차 등록하여 LPG 어린이통학차량으로 구조변경 후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제출할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 대상 포함 가능(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시점에 신고필증을 첨부하는 경우 인정, 신차등록일로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일까지 2개월 이내에 한함)
-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신고 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 소유자
*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진흥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체육시설(교습업에 한함) 등 총 18종
- 저감장치 부착지원을 받은 후 저감장치 의무운행기간(2년)이 경과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신차 구매시 지원대상자(신청자)를 포함한 공동 명의일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자 외 명의자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 신차의 자동차등록증상 ‘용도’가 관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과
- 국공립시설은 자동차등록증상 용도가 ‘관용’이 아닌 경우 가능
- ’24년 11월 1일 이후부터 자진말소(폐차) 및 신차 구매등록을 한 경우에도 보조금 신청 가능
* 단, ’24년 10월 31일 이전에 자진말소(폐차) 및 신차 구매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 불가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보유하고 있던 경유차를 폐차하고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중형 승용·승합)*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규 구입할 시 LPG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의 정원이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경우 가능
ㅇ 지원금액 : 3백만원/대(정액지원)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 수 처 : 태안군청 환경산림과 환경지도팀(본관 3층)
ㅇ 문 의 처 : 태안군 환경산림과 환경지도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