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상의 안정을 위한 융자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1) 특별신용보증 융자
| 구 분 | 1차 | 2차 |
| 신청기간 | 2025. 3. 4. ~ 4. 30. | 2025. 4. 1. ~ 예산소진 시 |
| 신청대상 | 관내 유관단체(직능단체) 소속 소기업·소상공인 | 관내 모든 소기업·소상공인 |
2)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 특별신용보증 | 중소기업육성기금 |
| 마포구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 | 1) 구에 공장등록 한 중소기업자 2) 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수도권에 공장등록 한 중소기업자 3) 소기업자로서 제조업 하는 자 4)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 하는 자 5) 사회적 기업(예비 사회적기업 포함) 6) 마포비즈플라자 입주기업 7) 관광관련업, 국제물류주선업, 화물운송업 |
* (참고)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산업 1. 전기통신업(612) 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58, 62, 63) 3. 연구 및 개발업(70) 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5. 사업 및 경영 상담업(715, 857) 6.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390, 721) 7.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29) 8. 전문 디자인업(732) 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3, 739) |
지원내용
ㅇ 지원조건
| 구 분 | 특별신용보증 | 중소기업육성기금 |
| 지원규모 | 250억원 | 40억원 |
| 지원한도 | 5천만원 | 3천만원~2억원 |
| 상환조건 |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
| 금 리 | 2.75% ~ 3.25% (3개월 CD변동금리, 2025. 2. 26.기준) | 1.0% |
| 담 보 | 무담보 |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구분 | 특별신용보증 | 중소기업육성기금 |
| 신청방법 | 1. (1차 대상자) 소속 유관단체(직능단체) 사무국을 거쳐 신청 * 차후 구비서류를 신용보증재단에 방문 제출한 자에 한하여 추천서 발급
2. (2차 대상자) 서울신용보증재단 마포지점 방문 신청 | 마포구청 경제진흥과(8층) 방문 신청
< 신청 전 사전협의 필수 > 1. 부동산 담보 - 우리은행 마포구청지점 경유하여 담보평가액 확인 2. 신용보증서 담보 - 서울신용보증재단 마포지점에 신용보증서 발급 가능액 확인 |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육성기금 : 마포구청 경제진흥과(☎ 02-3153-8576)
- 특별신용보증 :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