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3조,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융자를 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예산군에 사업장 및 주민등록을 두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
- 충청남도 및 타 기관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 받고 있는 자 제외
-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자 제외
-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자 제외
- 유흥, 사치 ․ 향락 업종 등 보증제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자 제외
-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사항 및 군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외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28,669천원(자금소진 시까지)
* 지원신청자가 많을 시 신청(접수)순서에 우선하여 지원
ㅇ 지원내용
- 5천만원 이내의 융자받은 원금(월별 상환잔액 기준)에 대한 2025년 7월분 ~ 2025년 11월(5개월분)에 대한 이자발생분 일부 보전 (보조이자율 최대 2% 이내, 이자 연체하였을 경우 지원 제외, 1인당 1건 지원)
* 금리인상으로 CD금리는 2021년 하반기 기준 적용(1.15%)
- 이차보전금 지원기간은 대출일로부터 5년 이내
* 대출일자가 2020년 7월 1일 이후인 건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예시1) 2020년 7월 1일 이후 대출받은 자는 최대 2025년 7월 ~ 2025년 11월(5개월분) 이자 발생분까지 지원 가능(대출일자에 따라 이자발생분 지원금 상이)
> 예시2) 2020년 7월 1일 이전 대출받은 자는 2025년 하반기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참여 불가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ㅇ 접수처 및 문의처 : 예산군청 6층 경제과 경제팀
* 신청기간 내 신청 못할 시 소급 지원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