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금융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신청 공고

접수기관

홍성군청

금액

30,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5년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홍성군 주민등록 및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지원 대상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내용

ㅇ 지원한도 : 업체당 3천만 원 이내

ㅇ 상환방식 : 2년 거치 일시상환,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ㅇ 보증기간 : 7년 이내 

ㅇ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ㅇ 보증수수료 : 연 0.9%

ㅇ 우대지원내용

 - 특례보증에 대한 충청남도 이자보전 1.5%

 - (대출)금리상한제 인하 : CD(91일물) + 1.7% ~ 2.0%

 - 보증비율 상향 : 기보증에도 불구하고 전액보증 (일반보증 85% 부분보증 적용)

 - 보증기간 최장 7년 이내로 보증료 연 0.9%로 우대 적용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충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상담 후, 해당 금융기관 구비서류 제출

 -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먼저 상담 후 금융기관 방문 권유

 * 비대면 신청 방법 : 충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상담예약 및 “보증드림” 앱으로 신청

ㅇ 접 수 처 : 충남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 (041-630-7302~6)

ㅇ 문 의 처 : 홍성군청 경제정책과 (041-630-1882)

신청 바로가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