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5년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홍성군 주민등록 및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지원 대상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내용
ㅇ 지원한도 : 업체당 3천만 원 이내
ㅇ 상환방식 : 2년 거치 일시상환,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ㅇ 보증기간 : 7년 이내
ㅇ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ㅇ 보증수수료 : 연 0.9%
ㅇ 우대지원내용
- 특례보증에 대한 충청남도 이자보전 1.5%
- (대출)금리상한제 인하 : CD(91일물) + 1.7% ~ 2.0%
- 보증비율 상향 : 기보증에도 불구하고 전액보증 (일반보증 85% 부분보증 적용)
- 보증기간 최장 7년 이내로 보증료 연 0.9%로 우대 적용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충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상담 후, 해당 금융기관 구비서류 제출
-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먼저 상담 후 금융기관 방문 권유
* 비대면 신청 방법 : 충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상담예약 및 “보증드림” 앱으로 신청
ㅇ 접 수 처 : 충남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 (041-630-7302~6)
ㅇ 문 의 처 : 홍성군청 경제정책과 (041-630-18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