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2조 제1항에 따라 2026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을 등록한 사람 및 법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 그리고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ㅇ 지원자격
| 구 분 | 지 원 자 격 | |
임업인 등 * 개인에 한함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1호에 의한 (임야대상)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및 법인 | |
| 임업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 |
|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 |
|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자조·협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의 공동조직 | |
< 우선 지원 > -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임업인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및 법인(단, 법인은 「기본규정」제35조 제9항 별표6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 임산물을 대상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임업인 - 농업재해보험(농작물 및 농업인)에 가입한 생산자 및 단체(보험가입기간 미도래 시 전년도 기준으로 판단)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8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정부는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밤재배자협회 기능보강 지원
ㅇ 지원품목 : 밤나무 묘목
ㅇ 사 업 량 : 28,500본
ㅇ 사 업 비 : 200,000천원 (단위 : 천원)
| 사업명 | 합계 (100%) | 보 조 | 자부담(50%) | 비고 | ||
소계 (50%) | 도비 (25%) | 군비 (25%) | ||||
| 밤재배자협회 기능보강 지원 | 200,000 | 100,000 | 50,000 | 50,000 | 100,000 | |
ㅇ 지원단가 : 7천원/본
* 실 거래단가에 따라 변경 가능(비교견적 첨부)
* 최소신청단위 : 100본 이상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2026. 01. 05.(월)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ㅇ 접수 및 문의처 : 읍·면사무소 산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