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5년 중소원예농가(가족농) 스마트팜 보급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께서는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 : 경영체 등록 완료 시설채소·화훼(과수제외) 재배 농업인*
* (중소 규모 농업인 요건)시설원예 경작 규모 1ha 이하
지원내용
ㅇ 사 업 량 : 2개소
ㅇ 사 업 비 : 800백만원(도120(15%),군280(35%),자담400(50%))
ㅇ 지원기준 : 기준면적 초과 시 초과하는 면적×단가 → 자부담으로 충족
| 면적기준 | 유 형 | 지원한도 | 지원단가 | 지원내용 |
0.2~0.3ha *1중 바닥 면적기준 | 신 축 | 400백만원 (자담 50%) | 평방미터당(㎡)133,000원 | - 온전한 스마트팜 설치(온실+ICT제어) * 일부시설 지원은 불가 |
| 리모델링 | 200백만원 (자담 50%) | 평방미터당(㎡) 66,600원 |
* ICT설비, 환경제어시설, 내부시설장비 등 |
ㅇ 사업내용 : 복합환경제어시스템을 갖춘 스마트팜 신축 또는 리모델링 지원
- 2중, 자동개폐기(천·측창), 환풍기, 양액재배시설, 다겹보온커튼, 감리비 등
- ICT설비는 실시간 자동제어가 가능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기능 필수
- ICT제어실 및 필수 작업시설(간이선별장 등)은 전체 면적의 10% 내로 허용
* (지원제외항목) 작업장, 연소용 내부시설(ex)냉·난방기·CO2발생기), 설계비, 부지조성 비용 등
신청방법
ㅇ 문 의 처 : 청양군청 기술보급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