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감염병 예방과 선진식사문화 정착을 동시에 이행하며, 주민 참여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한 충남형 The 안심식당 참여업소 신규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식품접객업 중 일반, 휴게음식점
- 영업소의 소재지가 청양군일 것
ㅇ 지정기준 : 다음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음식점
- 덜어먹기 도구 제공
- 위생적 수저관리 및 방역관리
- 화장실 손세정제 및 영업자·이용자용 소독제 비치 또는 위생등급 지정 및신청 업소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감염병 예방과 선진식사문화 정착을 위한 음식점을 “충남형 The 안심식당”으로 선정
- 지정 업소 홍보 및 지원
* 지정증 및 문양 스티커 제공
* 온라인 포털 및 지도앱 등에 표시 지원
* 위생용품 지원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청양군청 위생팀 (041-940-2183)
-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 청양군지부 (041-943-37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