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1.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2.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3.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보조금 지원 한도 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부착) 비용 지원
ㅇ 지원금액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한도 내 실제 소요비용의 90%(자부담 10%)
* 잔여 사업예산(102,312천원) 범위 내 사업장당 설치비는 9,000천원(보조금 8,100천원) 이내로 지원하며, 보조금 지원 한도 초과 금액은 사업장 자부담 원칙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금액(단위 : 만원) >
| 구분 | 부착비용 | 보조금 지원액 | |||
| 계 | 국비 | 지방비 | |||
| 전류계* | 배출시설 | 30 | 27 | 15 | 12 |
| 방지시설 | 30 | 27 | 15 | 12 | |
| 차압계(압력계) | 40 | 36 | 20 | 16 | |
| 온도계 | 50 | 45 | 25 | 20 | |
| PH계 | 100 | 90 | 50 | 40 | |
| IOT게이트웨이 | 160 | 144 | 80 | 64 | |
| VPN | 40 | 36 | 20 | 16 | |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27만원(부착비용의 9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 게이트웨이의 경우 30% 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주소)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림로 19, 서천군청 5층 환경보호과
ㅇ (문 의 처) 환경보호과 환경정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