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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7차)

접수기관

서천군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1.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2.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3.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보조금 지원 한도 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부착) 비용 지원

ㅇ 지원금액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한도 내 실제 소요비용의 90%(자부담 10%)

 * 잔여 사업예산(102,312천원) 범위 내 사업장당 설치비는 9,000천원(보조금 8,100천원) 이내로 지원하며, 보조금 지원 한도 초과 금액은 사업장 자부담 원칙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금액(단위 : 만원) >

구분부착비용보조금 지원액
국비지방비
전류계*배출시설30271512
방지시설30271512
차압계(압력계)40362016
온도계50452520
PH계100905040
IOT게이트웨이1601448064
VPN40362016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27만원(부착비용의 9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 게이트웨이의 경우 30% 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주소)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림로 19, 서천군청 5층 환경보호과

ㅇ (문 의 처) 환경보호과 환경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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