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서천군에서는 「서천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10조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에 따라 서천군에 거주하며 창업 후 3개월이 경과한 청년에게 월세 임대료를 지원하여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도모하고자 『서천군 창업 청년 임대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 : 관내 창업하여 서천군에 거주하는 18세~45세 청년으로 창업 후 3개월이 경과한 자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사업장 임대료 지원(1인 최대 360만원)
ㅇ 지원방식 : 先임대료 납부 後지원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매 분기(4월, 7월, 10월, 12월) 11일~20일
ㅇ 신청방법 : 방문접수 서천군 서천읍 서림로 19,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 또는 e-mail (ssm0227@korea.kr)
ㅇ 문 의 처 :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