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서천군에서는 「서천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10조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에 따라 서천군에 거주하며 창업 후 3년 미만인 청년에게 세무·노무 대리 수임료를 지원하여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도모하고자 『서천군 청년업체 세무·노무 대리 공공서비스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 : 관내 창업하여 서천군에 거주하는 18세~45세 청년으로 창업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청년업체 세무·노무 기장대리 수임료 지원 (업체당 최대 15만원)
ㅇ 지원방식 : 先수임료 납부 後지원 (2025년 수임료에 한함)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매월 11일~20일
ㅇ 신청방법 : 방문접수 서천군 서천읍 서림로 19,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 또는 e-mail (ssm0227@korea.kr)
ㅇ 문 의 처 :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