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2025년 농어촌진흥기금(이차보전금) 금융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 : 충남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등
지원내용
ㅇ 융자규모 : 금300억원(현재 213억원 융자)
ㅇ 융자한도 : 개인당 5천만원(청년 및 후계농어업경영인 2억원)/법인 5억원
ㅇ 지원내용 : 농어업 경영에 필요한 대출자금 이자차액 보전
- (이차보전) 5%(청년농어업인 거치기간 이자 전액 지원/10% 한도내)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농업축산과 미래농업팀 방문접수
ㅇ 문 의 처 : 서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미래농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