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금산군에서는 우수관광자원을 널리 알려 체류형 관광 확대를 도모하고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2025년 하반기 금산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제4조) 및 동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전국)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지급금액(1인기준)
| 구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
| 당일 | 내국인 | 20인 이상 | - 관광지 2개소 + 관내식당 1회 | 10천원 지원(1인) |
| 외국인 | 10인 이상 | |||
| 수학여행단 (초·중·고) | 30인 이상 | - 관광지 1개소 + 관내식당 1회 | 3천원 지원(1인) | |
| 숙박 | 내국인 | 20인 이상 | - 관내숙박업소 1박 이상 - 관광지 3개소 + 관내식당 2회 | 20천원 지원(1인) |
| 외국인 | 10인 이상 | |||
| 수학여행단 (초·중·고) | 30인 이상 | - 관내숙박업소 1박 이상 - 관광지 2개소 + 관내식당 1회 | 5천원 지원(1인) | |
* 여행사 건별 지급한도액 : 100만원(1개 여행사가 같은 일정으로 여러 팀의 관광객 유치하더라도 한 건으로 봄)
* 내국인과 외국인 혼합 시 내국인 기준 적용
* 숙박 인센티브는 최대 2박까지 지원
* 1인당 숙박요금이 인센티브 지급액보다 낮은 경우 실비 지급
> 관내 음식점 이용시 아래 요건 충족
- 구분 : 1식
* 10인 이상 인원수 : 음식점 주문내역 수 또는 영수증 합 최소 80,000원 이상
* 20인 이상 인원수 : 음식점 주문내역 수 또는 영수증 합 최소 160,000원 이상
* 30인 이상 인원수 : 음식점 주문내역 수 또는 영수증 합 최소 240,000원 이상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금산군 관광문화체육과 관광정책팀
1. 사전계획서
- 접수시기 : 방문 5일 전까지
* 제출 전 사전협의 필수 (일괄 제출 금지)
- 신청방법 : 이메일, FAX
> 팩스 : 041)751-6278
> 우편접수 : 충남 금산군 금산읍 인삼광장로 20 인삼약초건강관 2층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담당자)
> 전자우편 : enodream@korea.kr
2. 인센티브 지급신청
- 접수시기 : 관광 종료 후 14일 이내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 사전 및 지급 신청서 제출 후 반드시 유선 확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