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에 따라 2026년 우량농지 조성 객토지원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 : 2025. 1. 1. 이전부터 금산군에 주소를 둔 실거주 농업인으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
> 대상농지 : 금산군 내 본인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객토 지원
ㅇ 지원면적 : 농업경영체 등록된 신청 농지 면적 기준으로 농가당 최소 1,000㎡이상, 최고 5,000㎡ 이하 지원
ㅇ 지원기준 : 객토 높이 30cm 이상, 2,160원/㎡의 60% 보조지원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농지가 2개 이상인 경우 면적이 큰 농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일괄 신청
ㅇ 문 의 처 : 금산군청 인삼약초정책과 객토지원사업 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