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2조)에 의거 2027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농업인, 생산자단체 또는 농림업관련 산업종사자 등)는 지정 기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라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조정에 따라 사업계획이 반영됩니다. 상세한 사업의 내용과 신청요령 등은 농식품사업 시행지침 「농식품부 홈페이지 및 농업e지(www.nongupez.go.kr)」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자 : 농업인(개인), 영농조합법인, 농·축·산림조합 등 생산자 단체, 농림업관련 산업종사자 등
지원내용
ㅇ 신청 대상사업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선정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사업
* 세부사업지침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및 농업e지(www.nongupez.go.kr)에서 확인 가능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안내기관에 비치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신청자격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ㅇ 제출기관 : 당진시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산림자원과, 축산과, 건설과, 주택개발과,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농업기술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은 농업e지를 통해 온라인(www.nongupez.go.kr)으로 신청 가능
* 다음사업은 해당기관에 신청
| 한 국 농 촌 공 사 | 농·축·산·원·인삼업협동조합 |
- 농지매매 사업 - 농지 장기임대차 사업 - 농지의 교환·분합 사업 | - 농·축·산·원·인삼협 중앙회에서 위탁하여 지원하는 사업 |
ㅇ 안내기관 : 당진시청 농업정책과(350-4122), 산림자원과(350-4155), 농식품유통과(350-4743), 축산과(350-4212), 건설과(350-4661), 주택개발과(350-4501),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360-6303)·농업기술과(360-6353),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농협중앙회당진시지부(350-622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당진출장소(354-6060), 각 지역농협, 당진시산림조합(355-2108),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351-9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