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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5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접수기관

계룡시청

금액

300,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2025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1) 운전자금(경영안정)

 - 지원대상 : 주된 사업장이 시에 소재한 제조업체, 일반건설업체(건축, 토목) 및 전기·통신 공사업체

 * ‘업종별 세부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업체

 

 2) 시설자금

 - 지원대상 : 주된 사업장이 시에 소재한 제조업체,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공장건축 착공 업체

 * ‘업종별 세부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한도 : 업체당(운전자금+시설자금) 최대 5억 원 이내 지원

 1) 운전자금(경영안정) 지원한도 
 - 제조업 : 1업체당 3억 원 이내(전년도 매출액의 범위이내)

 > 근로자 수 10인 미만 기업 2억 원 이내, 5인 미만 기업 1억 원 이내

 - 건설·전기·통신공사업 : 1업체당 2억 원 이내

 >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건설공사업체 1억 원 이내

 

 2) 시설자금 지원한도 
 - 제조업 : 1업체당 3억 원 이내(총 소요자금의 50% 이내)

 > 운전자금 3억 원 지원업체는 시설자금 2억 원 이내 지원 가능

 

ㅇ 지원내용

 - 이자보전 : 융자업체와 금융기관間 약정금리 중 市에서 2.0% 지원

 - 융자기간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일시상환

 * 단, 2년 거치 일시상환은 이자보전 없이 1년 연장 가능(금융기관 협의)

신청방법

ㅇ 접수처 : 계룡시청 경제산업과 일자리기업지원팀 이메일(sonji0@korea.kr)

ㅇ 접수 및 문의처 : 계룡시청 경제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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