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5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1) 운전자금(경영안정)
- 지원대상 : 주된 사업장이 시에 소재한 제조업체, 일반건설업체(건축, 토목) 및 전기·통신 공사업체
* ‘업종별 세부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업체
2) 시설자금
- 지원대상 : 주된 사업장이 시에 소재한 제조업체,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공장건축 착공 업체
* ‘업종별 세부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한도 : 업체당(운전자금+시설자금) 최대 5억 원 이내 지원
1) 운전자금(경영안정) 지원한도
- 제조업 : 1업체당 3억 원 이내(전년도 매출액의 범위이내)
> 근로자 수 10인 미만 기업 2억 원 이내, 5인 미만 기업 1억 원 이내
- 건설·전기·통신공사업 : 1업체당 2억 원 이내
>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건설공사업체 1억 원 이내
2) 시설자금 지원한도
- 제조업 : 1업체당 3억 원 이내(총 소요자금의 50% 이내)
> 운전자금 3억 원 지원업체는 시설자금 2억 원 이내 지원 가능
ㅇ 지원내용
- 이자보전 : 융자업체와 금융기관間 약정금리 중 市에서 2.0% 지원
- 융자기간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일시상환
* 단, 2년 거치 일시상환은 이자보전 없이 1년 연장 가능(금융기관 협의)
신청방법
ㅇ 접수처 : 계룡시청 경제산업과 일자리기업지원팀 이메일(sonji0@korea.kr)
ㅇ 접수 및 문의처 : 계룡시청 경제산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