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건설 위기로부터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도내에 건설현장을 둔 민간발주 공사의 수급인(원도급사)
-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어야 함
- 현재 영업정지 중이거나 지원금 신청일기준 최근 3년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업체는 지원이 불가함(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은 제외)
> 지급 당일 행정처분 사항 확인 후 최종 지급 결정함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 금액 지원
- (계약 건별 보증) 보증수수료 × 50% 지원
- (현장별 보증) 보증수수료 × (충남 지역업체 하도급부분 도급금액/총 하도급금액) × 50% 지원
ㅇ 지원한도
- 2025년 사업 신청기간 내 동일 수급인(신청인)에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한도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신청 가능(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접수만 가능
- (방문신청) 충남도청 건설정책과(3층) 방문
- (우편신청) 아래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
*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21, 충청남도청 건설정책과(32255)
ㅇ 문 의 처 : 계룡시청 건설교통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