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
ㅇ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 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 친환경인증농가에 우선순위를 부여
- 2026년도에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함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ㅇ 지원대상 비료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퇴비
* 부숙유기질비료는 1개 업체 1개 비종 공급이 원칙이나 발효시설, 후숙 시설 등 주요시설이 구분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2개 비종 동시 공급 가능(비료생산업 등록을 한 시군에서 조사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ㅇ 지원한도
- 사업대상자가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한 물량에 대하여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다만, 부숙유기질비료는 10a당 2,00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신청방법
ㅇ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관할 면·동사무소
ㅇ 문 의 처 : 계룡시청 농정산림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