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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5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공고(2차)

접수기관

계룡시청

금액

5,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및 「계룡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5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계룡시 관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 신청인 토지의 부지경계선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음 (토지 경계선을 초과하여 설치되었을 경우 신청인은 즉시 부지 경계선 안쪽으로 이전하여야 함)

지원내용

ㅇ 총사업비 : 총 6,105천원 (1차사업 잔여예산)

ㅇ 지원금액 : 농가당 최대 5,000천원 지원(보조금 60%, 자부담 40%)

 * 예시

총 사업비보조금(60%)자부담(40%)
5,000천원인 경우5,000천원x0.6=3,000천원 지원2,000천원
8,334천원인 경우8,334천원x0.6=5,000천원 지원3,334천원
10,000천원인 경우10,000천원x0.6=6,000천원이나 5,000천원만 지원5,000천원

ㅇ 지원시설 단가 산출내역

 > 철망울타리(자재비 및 설치작업 인건비 포함, 출입문 별도)

 - 능형 철망울타리 : 2,383,000원/100m(보조 : 1,429,800원/100m)

 - 방형 철망울타리 : 1,593,000원/100m(보조 : 955,800원/100m)

 - 윤형 철망울타리 : 1,163,000원/100m(보조 : 697,800원/100m)

 * 상세단가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매뉴얼(환경부) 참조

신청방법

ㅇ 접수장소 : 계룡시청 환경위생과(2층)

ㅇ 문 의 처 : 계룡시청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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