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인삼 전문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2026년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지원 사업」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를 2026.01.0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자
> 국내에서 재배된 인삼을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단지를 갖추고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지자체 자체 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생산자단체․농업법인
* 단, 연간 60톤 미만 규모인 경우, 시·군에서 대상 품목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일정 기한내에 생산규모를 사업지침에서 요구하는 기준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건으로 사업 신청 가능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내용
ㅇ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1. 유통시설현대화
- 지원내용 : 우량종자 생산시설, 선별기, 증삼기, 건조기, 세척기, 탈피기, 저온저장고 등 유통․가공시설 및 SW부문 지원
< SW부문 > - USN을 활용한 온․습도, 이산화탄소 등 저온저장고․예냉실․가공장 환경모니터링 - RFID를 활용한 수매/약정관리, 입출고 관리, 재고관리, 가공관리, 선별관리, 운송관리, 자재관리, 판매관리, 경영관리 등 유통·물류관리 - CCTV를 활용한 저장창고, 시설외부 모니터링 |
* 인삼산업 경쟁력 제고 및 수출 확대와 관련된 사업 우선적 지원
*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등은 가급적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
2.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 브랜드 육성, 사업추진․운영 계획 수립, 수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홍보 컨설팅 비용 지원
ㅇ 자금의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ㅇ 기준사업비
- 신규시설 : 유통시설현대화 : 20억원/개소당(사업기간 : 2년)
- 보완시설 : 3억원/개소당(사업기간 : 2년)
* 예산 및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 사업기간은 1년으로 조정 가능
ㅇ 지원비율
- 유통시설현대화 : 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단, 보완시설은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신청방법
ㅇ 문 의 처 : 논산시청 농촌활력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