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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5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추가공고(4차)

접수기관

논산시청

금액

3,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논산시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논산시 관내 경영체 등록 농업인·임업인·어업인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ㅇ 지원시설 : 전기울타리, 철망, 방조망, 경음기 등 피해예방시설

ㅇ 지원금액 : 총사업비의 60%, 농가당 최대 300만원 지원 * 천원 단위 이하 절사

 - 철망울타리는 단위사업비(원/m) 29,000원 한도 내 60% 지원(부가세 포함)  

ㅇ 예 산 액 : 11,200천원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붙임]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 작성 및 방문 제출

ㅇ 접 수 처 : 농경지 등 사업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ㅇ 문 의 처 : 논산시 환경과 환경지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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