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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5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변경공고

접수기관

논산시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ALL

사업개요

논산시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논산시에 등록된 Tier-1이하 엔진을 탑재 한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구 분Tier-1 이하
130kW 이상04년 까지 제작
75kW 이상 130kW 미만05년 까지 제작
19kW 이상 75kW 미만 06년 까지 제작
19kW 미만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노후 건설기계의 엔진을 Tier-3이상 엔진으로 교체완료한  경우 보조금 지급

ㅇ 지원내역 : 엔진교체 비용 전액 지원

 * 보조금 지원은 1년 1인(사업장) 3대까지 가능

 * 정부 지원을 통해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 건설기계

 * 지방세, 세외수입 등 논산시에 체납 및 압류가 없는 소유주의 건설기계

ㅇ 지원금액 및 기준

< 지게차 및 굴착기 엔진교체 지원금액 (단위 : 천원) >

구 분지 게 차굴 착 기
2톤급4톤급6톤급5톤급
Tier-3Tier-4Tier-3Tier-3Tier-4Tier-3Tier-4
ED22D4HBED22D24NAP

장치가격

및 보조금

9,95412,21713,75616,84117,17021,35513,28214,39717,839

 * 세부적인 기준은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사항으로 적용

< 로더 및 롤러, 지게차 LPG 엔진교체 지원금액 (단위 : 천원) >

구 분로더롤러

지게차

LPG

19kw 이상 37kw 미만37kw 이상 56kw 미만19kw 이상 37kw 미만

장치가격

및 보조금

9,33913,05411,07516,778

 1.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은 장치 규격 기준으로 지급

 2. 보조금 이외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소유자 동의 및 증빙자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6 1항1호에 따른 정비견적서 및 내역서, 동의서 등)를 첨부하여 소유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개조나 추가 개발 부품은 관련 법 및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3. 저공해조치 비용에 3% 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건설기계 소유자가 엔진교체사업자에 교체가능여부 문의 후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방 문)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논산시청), 환경과

 - (온라인)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

 *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이행 후 접수 인정

 

ㅇ 문 의 처

 - 논산시청 환경과 (041-746-5933)

 - 교체사업자별 연락처(사업 가능범위는 추가되거나 변경될수 있음)

No제작사연락처
1이알인터내셔널1588-8395
2알오씨오토시스템031-270-6358
3크린어스1577-9014
4HK-Mns070-4267-2736
5에코앤드림1644-0879
6세라컴1644-5232
7일진하이솔루스031-220-0863
8디엔지비031-355-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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