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6조(경영안정 지원) 제1호에 따라 재난 및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서산시 소상공인들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2025년도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2025년도 화재보험료를 가입 또는 갱신한 서산시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보험료의 70% 최대 20만원 지원 (30% 자부담(소상공인))
* 동일 사업자인 경우 최대 2개 업체까지 지원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서산시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접수(지역경제팀)
-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ㅇ 문 의 처 : 서산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