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5년 중소원예농가(가족농) 스마트팜 보급지원사업 신청 추가모집을 실시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 : 시설채소·화훼(과수제외)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
*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한 경작 규모 1ha 이하 중소규모 농업인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스마트팜 신축 지원 *ICT융복합시설 필수
- (스마트팜온실)2중, 자동개폐, 환풍기, 차광막, 보광등, 공기열냉난방시설, 순환식양액재배시설, 자동관수시설, 감리, 컨설팅 등 *피뢰침 설치 필수
- (ICT융복합시설)센서·제어장비, 정보시스템, 영상 모니터링 장비 등
1) 센서장비 : 외부 온도·풍속·감우·조도 등과 시설 내부 온습도, CO2, 토양수분, 배지수분, 양액 EC/PH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2) 제어장비 : 환풍기, 천·측창, 차광·보온커튼, 강우, 양액 등을 제어하는 장비
3) 정보시스템 : 온실 내 센싱, 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프로그램 등
* 센서장비, 환경제어기, 양액공급기 설치 시에는 국가표준(KS × 3265, KS × 3266, KS ×3267, KS × 3288)의 최신 개정판을 따르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검정을 받은 제품을 우선 사용해야 함
- 신축의 경우, 연동형태 범용온실(측고 6m 이상, 작목에 따라 조정 가능)만 인정
- ICT제어실 및 필수 작업시설(간이선별장 등)은 전체 면적의 10% 내로 허용
* (지원제외항목) 작업장, 연소용 내부시설(ex)냉·난방기·CO2발생기), 설계비, 부지조성 비용 등
ㅇ 사업비
| 사업량 | 사업비(천원) | 비고 | |||
| 계(100%) | 도비(15%) | 시비(35%) | 자담(50%) | ||
| 0.2~0.6㏊(1개소) | 400,000 | 60,000 | 140,000 | 200,000 | |
ㅇ 지원기준 : 기준면적 초과시 초과하는 면적×단가 → 자부담으로 충족
| 대 상 | 면적기준 | 유 형 | 지원한도 | 단가(㎡) | 지원내용 |
| 개 인 | 0.2~0.3ha *1중 바닥 면적기준 | 신 축 | 400백만원 (자담 50%) | 133,000원 | - 온전한 스마트팜 설치(온실+ICT제어) * 일부시설 지원은 불가 |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또는 아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스마트농업팀
ㅇ 문 의 처 : 아산시청 농업기술과 스마트농업팀
